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?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·60세 이상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,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크게 줄여주는 조세특례 제도입니다. 신청서에는 취업일 기준 만 나이와 군복무 차감 연령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,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과 취업일(입사일)만 입력하면 신청서 항목(⑤ 취업일 연령, ⑥ 병역근무기간, ⑦ 차감 후 연령, ⑧·⑨ 감면 시작·종료일)에 맞춰 결과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.
감면 대상 요건
대표적인 대상은 청년으로,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.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빼고 판단하는데, 이때 차감 한도는 최대 2년입니다. 즉 취업일 기준 만 나이가 34세를 조금 넘더라도 군복무 기간을 차감하면 청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60세 이상인 근로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.
감면율과 감면 기간
대상 구분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.
| 구분 | 감면율 | 감면 기간 | 연간 한도 |
|---|---|---|---|
| 청년(15~34세) | 90% | 5년 | 200만원 |
| 60세 이상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 | 70% | 3년 | 150만원 |
감면 종료일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, 그 외 대상은 3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. 계산기에서 취업일을 입력하면 감면 종료일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신청 방법 개요
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에 제출합니다. 회사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. 신청서에는 취업일 기준 만 나이, 군복무가 있는 경우 병역근무기간과 차감 후 연령을 기재하는데, 이 계산기 결과를 참고해 년/월/일 단위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.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사용 방법
- 생년월일과 취업일(입사일)을 입력하면 결과가 실시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.
- 군복무 기간이 있으면 체크박스를 켜고 실제 복무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.
-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,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·저장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청년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봅니다. 군복무를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(최대 2년)을 차감한 나이로 판단합니다.
Q. 군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얼마나 빼주나요?
실제 복무 기간을 취업일 기준 만 나이에서 차감하되, 차감 한도는 최대 2년입니다. 예를 들어 만 35세이고 군복무 21개월이면 차감 후 약 33세로 청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Q.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최초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, 그 외 대상은 3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적용됩니다. 이직하더라도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정보입니다. 실제 감면 대상 여부·감면율·감면 금액과 신청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(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)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